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6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이라고 한다)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9. 11: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입구에서,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불상 수녀 등 여러 명이 도로 중앙에 나란히 앉아 공사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았고,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여경들이 위 수녀들을 공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시키고 있을 때, 같은 기동대 소속인 피해자 D 순경이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하라고 이년아, 이름을 얘기하던가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 그럼 이름 불러줄게, 왜 에미 애비가 이름을 안 지어줬냐 ”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여경인 피해자 E 순경이 공사 방해자들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이름도 없는 년이, 화나면 소속과 이름을 밝혀, 그럼 이름 불러줄게, 어디 경찰로 뛰면 다야, 미친년들 같으니라고 아니 왜 찍는지 얘기하라고, 소속과 이름 대야 될 거 아냐, 이유 없지, 그래 65년 전에 제주도와서 임산부를 칼로 찢어 죽인 경찰하고 너희들하고 뭐가 달라 역사를 알어, 알면 이러겠어 이름도 안 밝히고 소속도 안 밝히고 왜 찍는지 얘기하라고, 왜 얘길 못하냐고 챙피한 건 알아 경찰이 챙피해 챙피하면 그 옷 벗어.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찍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