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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3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정육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정육점 앞에서 약 20년 이상 노점을 운영하면서 어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점 영업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면서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5. 1. 10:00 경 위 정육점 앞길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쓰레기야, 빨리 치워, 미친년들, 노예, 양아치, 인간이 아니고 짐승 만도 못한 것 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7:30 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쓰레기야, 너는 노예다,

노예 해방시켜 주겠다, 인간이 아 니야, 미친년들, 씨 팔 년, 양아치, 멍청이, 노예!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7. 13:20 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길 막고 장사하는 것 들이 사 람이냐,

짐승이지, 양아치들 아, 미친년, 걸레, 잡년, 염병할 년, 너희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0. 14:30 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 대가 빌어먹어라,

너희들은 병신, 양아치, 쓰레기야, 너희들은 양아치다,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모, CD, 진단서, 영수증 편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범죄사실 모욕의 범죄 일자 특정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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