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35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15:30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택시 대기 장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및 택시기사 B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물을 뿌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와 니한테 물 튀면 안되나, 확 쥑이 뿔라,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