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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3: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문화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사물함을 팽겨 쳤다는 이유로 공소 외 C 등 수영장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도둑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6. 2. 25. 자 피해 자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정식재판 청구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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