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8:40 경 인천 서구 D 6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학원 앞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건 외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갑질이야", " 니가 눈까리로 봤어
", "이 새끼야, 미친놈이 네 "라고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피해자의 2017. 11. 13. 자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