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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0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7 세) 이 다른 손님과 싸우는 것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7.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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