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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7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센타에 이르러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 탁자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금고를 찾던 중 비상벨이 울려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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