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센타에 이르러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 탁자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금고를 찾던 중 비상벨이 울려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