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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3.경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12: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관 1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 06: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사무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24.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경 용인시 처인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2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6.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12:1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 세워져 있던 M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져 있던 O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후불하이패스 우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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