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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8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0] 피고인은 2018. 10. 5.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뒷문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2018. 11. 12. 03: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어린이집 건물 외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비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2019. 02. 17. 01:4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는 김치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등,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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