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0] 피고인은 2018. 10. 5.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뒷문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2018. 11. 12. 03: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어린이집 건물 외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비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2019. 02. 17. 01:4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는 김치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등,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