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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3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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