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3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