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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6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5. 23:59경 인천 계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마트’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1층에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00:55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 작전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1층 고객센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X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02:53경 인천 계양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고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B, AZ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AX 작전점 침입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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