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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6 2020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량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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