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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3 2015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평면 쪽에서 광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지평주유소 옆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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