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20: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꽃여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그루고개’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