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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4 2014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평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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