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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2고정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00:00경 군산시 C 나이트 클럽내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와, D이 데리고 나갈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요구하여도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D과 상호 욕설을 하며 싸우다,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너는 뭐냐"고 하며 손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오른쪽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에 의한 치아상실을 가하였다.

[“주먹으로 뒤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 정도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치주질환 환자로 기왕증이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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