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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1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부킹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 웨이터인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나이트 부장인 피해자 F(37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벗겨진 구두를 주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변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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