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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0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다쳤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6: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휴대 폰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갑자기 찾아와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며 ‘ 씨 팔 개 같은 년 아 애기 내놔 ’라고 욕설을 하여 말다툼하던 중, ‘ 아무리 미쳐도 이딴 소리를 하냐

개년아’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상해 진단서를 보면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 우 수근 관절 부 및 전 완부 동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 부위가 오른손 손목 부위인데, 현장 CCTV를 봐도 피고인이 두 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장면만 보일 뿐 오른손 손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C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꽉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보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C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당 심증인 C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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