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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9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E은 2012. 2. 15. 00:10경 구리시 F 지하에 있는 G 나이트(이하 ‘이 사건 나이트’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나이트 소속 종업원 H, I이 이를 말리는 도중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본건 상해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 나이트 소속 종업원인 H, I의 경찰 내지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고 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2. 20.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웨이터 약 5명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간 후 누군가가 다리를 걸어 나를 넘어뜨렸고, 여러 명이 발로 나를 수회 밟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면), 원심에서도 "이 사건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나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몰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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