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6노12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결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나가떨어진 것이고,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약주가 과해서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은 전문 증거로서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