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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47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릴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차 문을 열고 자신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운전석에서 스스로 내렸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선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내리라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렸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 내용( 증거기록 7 쪽) 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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