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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경로 당에 있었던

F과 H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과 G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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