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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0 2018노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D: 각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등이 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피해자들 및 P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거나 모친의 가게 주소를 안다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P 역시 ‘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전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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