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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부터 2019. 8. 20.까지 남양주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E를 고용하고 콘돔을 비치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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