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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335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본소로, ①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과, ② 물품구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 반소로, ㉮ 재고물품 반품대금의 지급과, ㉯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 인센티브지원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1) 본소청구 중 ①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② 물품구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2) 반소청구 중 ㉮ 반품대금청구와 ㉯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고, ㉰ 인센티브지원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피고 패소부분 중 ①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청구 부분과 ㉮ 반품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① 부분과 반소청구 중 ㉮ 부분으로 제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D를 비롯한 물품을 공급받고서도 그 물품대금 합계 309,981,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① 피고는 이미 충분한 양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향후 한국총판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매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원고로부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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