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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5나205070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애초 본소청구로 ①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과 ② 사면붕괴로 인한 복구공사(추가공사) 대금의 합계액 1,006,164,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후 이 법원에서 1차로 청구를 변경하여(2016.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① 제1심 본소청구 인용금액 6,344,153원(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부분), ② 추가물량 공사비 45,192,900원, ③ 사면붕괴로 인한 복구공사 대금 845,839,192원, ④ 바닥보강(슬러그 포설) 공사비 89,265,000원의 합계액 986,641,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2016.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① 사면붕괴로 인한 복구공사 대금 1,173,934,174원, ② 바닥보강(슬러그 포설) 공사비 89,265,000원의 합계액 1,263,199,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청구 소송물은 위 ①, ② 항목에 국한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반소청구 항목은 ① 지체상금 1,821,237,000원(제1심에서 일부인 417,146,400원 인용), ② 하자보수보증금 362,736,000원(제1심에서 인용), ③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161,477,664원(제1심에서 기각)의 합계 2,345,450,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원고는 ① 항목의 원고 패소 부분 및 ② 항목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① 항목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한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위 ①, ② 항목에 국한된다.

2.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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