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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6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청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청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 대표이사의 SNS상 표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반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악세사리,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납성 패션의류, 잡화 등 온라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년 2월 내지 3월경 피고에게 남성의류를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 중 2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8. 29. 이 법원에 미지급 대금 2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D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1) C은 2018. 6. 18.경 “자꾸 이런거 올리기 싫은대 많은 분들이 봐서 저런 곳은 거래를 끊어서 망하게 해야된다. 226,000원 가지고 3달 넘게 뻐기고 있어서 오늘 E에 넘겼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위 게시물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답글에 대하여 “저새끼들은 인성이 글렀어ㅋ 업계관행상이래ㅋ 그런 관행은 누가 있다고 한건지..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2) C은 피고가 제출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캡쳐하여 자신의 D에 올리면서 그 아래 "낼 모레 법원에서 봅세~ 눈상에 마치 당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업자로 오해할 수 있는 대화내용.. ㅋ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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