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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0 2018나57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본소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다.

심리결과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부분 중 제1심판결의 (1) 본소청구 부분과 (2) 반소청구 중 38,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 본소청구 부분 및 (2) 반소청구 중 38,680,000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2. 27.자 사업협력계약 제5조 제5호(구매한 제품가액의 10% 지급)에 따른 금전지급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제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6, 7행의 “2017. 5. 1.경 ~ 단독으로” 부분을 “2017. 5. 1.경 위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로 고쳐 쓴다.

제8면 제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력계약 제5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협력계약 제5조 제2항(독점적 지위보장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력계약 제16조에 정한 계약해제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I와 L, K(이하 이들을 ‘I 등’이라 한다

가 피고 주식의 51%를 J에게 양도한 후 J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협력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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