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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9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0,582,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F’, ‘G’에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공급가액 14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H’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5,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전말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5.자 2013고약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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