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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게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2. 13.경 주식회사 J에게 공급가액 12억 9,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행위와 2011. 12. 15.경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9억 9,487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경 주식회사 J에게 4억 1,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고서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12억 9,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사실, 2011. 12. 15.경 주식회사 J로부터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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