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주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2. 4. 12. 성립된 합명회사이고, 피고는 1996. 6. 18. 취임한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53%의 지분을, C은 1997. 4. 16. 취임한 원고의 사원으로 47%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취임 이후 원고의 사원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간 사원명 1996. 6. 18. ~ 1997. 4. 15. 피고, P, Q 1997. 4. 16. ~ 1999. 3. 1. 피고, Q, C 1999. 3. 2. ~ 2000. 1. 22. 피고, C 2000. 1. 23. ~ 2011. 6. 14. 피고, C, K 2011. 6. 15. ~ 현재 피고, C
나. 원고 및 주식회사 L(대표이사 J, 이하 ‘L’이라 한다)의 K에 대한 채무 1 L은 K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액면금 7,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가 부도가 나자 원고와 L은 1999. 11. 24. 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각서
1. 원고와 L은 원고에 1999. 12. 중 입사하는 사원 K에게 원고에 대한 부채와 모든 제세공과금 및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부담)을 묻지 않으며, 위 내용이 발생하면 원고와 L이 책임진다.
2. 부도견질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R 액면금 7,000만 원은 위 금액 약속어음 액면금 7,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발행자는 L으로 한다.
3. 위 금액 약속어음 액면금 7,000만 원 이면에는 원고가 이서 서명날인한다.
4. 위 금액 약속어음 액면금 7,000만 원에 대한 매월 약정이자율은 월 1%로 계산지급하고 매월 30일 K 계좌로 원고가 입금시킨다.
2) L은 위 각서에 따라 1999. 11. 24. 지급기일을 2003. 12. 1.로 하여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K에게 발행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3) L과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채무를 지급하지 않자 K은 원고와 L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가단10196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