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와 피고 A, B, I,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도표 내의 “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로,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대한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은 L에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 사건 배당에 참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허위표시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A 피고 A은 1999. 2. 13.부터 2000. 2. 29.까지 L에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0. 10. 19. 90,000,000원과 2010. 3. 4.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대여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2008. 3. 10. 액면금 1,2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92 내지 제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1999. 6. 14. L으로부터 액면금 400,000,000 원, 지급기일 2000. 3. 31.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 L은 피고 A에게, 2000. 3. 31. “400,000,000원을 2000. 3. 31.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상환하지 못하여 월 2%의 이자를 정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2000. 9.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5. 8. 19. "안성시 W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A씨에게 차용한 금액 중 2005. 9. 9.까지 2억이나 3억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면 사업부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 상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