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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1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이하 “㈜”라고 표시한다) C의 창업주로 1997. 10.경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고, 2003. 8.경 의료약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고, 2004. 11.경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1. ㈜E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서초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급일자 2008. 9. 29., 액면금 1억 원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발행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H의 명의로 건축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I 집합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급일자 2008. 10. 25., 액면금 1억 원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J)을 발행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H의 명의로 건축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I 집합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 2008. 1. 2. 취임한 피고인의 아들 L과 함께 2008.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유아용품 등을 납품해 달라.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 영업년도에 이미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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