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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42559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피고는 서울 관악구 B건물 B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건물관리회사로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전기요금 포함)를 납부 받아 왔다(한국전력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원고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각각 검침하여 입주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는 위 목욕탕을 영업하면서 2014. 11월과 12월의 관리비 19,252,850원, 2015. 1월 1일부터 같은 달 25.까지 정산한 관리비 14,959,150원 합계 34,21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34,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8.(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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