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공요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물관리업자인 갑과 을 주식회사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이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여 대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갑이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갑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갑의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공2007하, 157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박서남)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은 “ 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원고는 2007. 8. 23. 주식회사 씨제이(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씨제이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씨제이는 원고가 대납한 위 건물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일반 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한 후, 위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씨제이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씨제이는 2009. 9. 4. 직권 행정처분에 의하여 2009. 7. 1.자로 폐업 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위 건물의 전기요금 231,90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씨제이의 담당자로부터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231,903,224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2014. 9. 25. 피고에게 ‘위 231,90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각 점포에 설치된 개별계량기에 표시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였고,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 전체 전기요금을 입주자들의 각 점포 면적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전기요금 대납업무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무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씨제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전기요금 231,903,224원 전부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