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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47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 D빌딩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B 소유의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 B는 전기요금을 이 사건 관리단 및 한국전력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떠한 업무도 방해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 통일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5. 15.경 해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해임결의의 효력과 관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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