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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7다28446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부작위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주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전기요금을 선납하였다

거나 이를 기초로 임차인들과 전기요금을 정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전기요금을 선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차인들과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것은, 피고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전용부분에 관한 전기요금까지 원고가 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한 것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2016. 5. 18.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2016. 5. 30.자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2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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