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업체의 관리 종료 이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상가번영회장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매달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 외에 2000. 10. 19.부터 2012. 11. 23.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58,000원 내지 317,000원 상당을 매달 징수하여 왔고, 2004. 1. 19.부터는 관리비 외에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2012. 11. 23.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106,400원 내지 250,400원을 매달 징수하여 왔으며, 2008. 8. 24.부터 관리비, 인건비 외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2012. 11. 23.까지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52,500원 상당을 징수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4. 5. 2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C, D, A, E의 위임을 얻어 엘지유플러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엘지유플러스의 중계기를 설치해주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13. 다시 C,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4. 5. 31.부터 2011. 7. 29.경까지 엘지유플러스로부터 35,96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로부터 2004. 5. 31.부터 2011. 7. 29.까지 35,960,000원을 송금받아 전기료를 제외한 임대료 30,200,000원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4935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