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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 C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6. 25 전쟁 이후 아버지인 고( 故) D이 강원 양구군 E 전 8,665㎡ 중 3,60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개간하여 경작하였기에 후손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작권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 F이 경작권이 있는 것처럼 2013

1.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 대부계약까지 한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찾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 자가 인삼을 심기 전 지력( 地力) 증진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휴경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1. 업무 방해

가. 2015. 8. 20. 시간 불상 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330㎡ 을 경운기 쟁기를 이용하여 갈아엎고,

나. 2015. 8. 24. 시간 불상 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991㎡에 무 시래기 씨앗을 파종하고,

다. 2015. 9. 2. 08:40 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1,487㎡에 무 시래기 씨앗을 심어 놓아 위력으로서 피해 자가 인삼을 경작 할 수 없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재물 손괴

가. 2015. 8. 22.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경작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경계 표시용으로 설치한 시가 4천 원 상당의 고추 지지대 8개를 뽑아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고,

나. 2015. 8. 23.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자신이 토지를 경작을 하는데 방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토지 경계 부분에 심어 놓은 5 년생 두릅나무 약 40그루를 잘라 내 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H의 확인서

1. 토지 대장,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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