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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5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 2, 3, 4, 6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 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5 고단 1820』

가. 2011. 8.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4. 경 서울 서초구 D 251동 720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김포시 F 건물 108호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 주면 이를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1. 10.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김포시 G 단지 내 상가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2. 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수원시 영통구 H 블럭 1330 세대 단지 내 상가 105호, 106호, 201호, 206호 등 4개의 상가를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이를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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