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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20. 7. 11. 23:59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12-4 전주IC 부근부터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43-5 상개졸음쉼터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2. 00:13부터 00:25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17] 피고인은 2020. 8. 3. 20:50경 전북 부안군 모항해변길 40에 있는 모항해수욕장 등대 주변 선착장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안면 혈색이 약간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부터 21: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호텔 앞 도로를 상관면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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