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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동아빌딩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82에 있는 쿤타킨테 술집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한 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음이 꼬이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동자 및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1. 16. 21:09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 피고인은 위 쿤타킨테 술집 앞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제14쪽).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약 25분간 불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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