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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3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부터 2017. 10. 6.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배포하는 사이트 (E )에 접속한 후 아동 청소년이 성교하는 음란물 파일 ‘F' 을 내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01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고 2018. 3. 18.까지 컴퓨터 저장 매체에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기간이 길고 내려 받은 음란물이 매우 많으며 획득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비트 코 인을 지불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보이므로, 재범 예방을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에 더불어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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