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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03: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PC 방 85번 자리에서, 위 PC 방 업주 D 명의로 LG U 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P2P 프로그램인 ‘E’ 을 이용하여,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incoming' 폴더에 10대 초반의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F' 파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설정하여 위 파일을 배포하는 등 2014. 8.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개의 동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ICACCOPS 시스템 및 수사관용 E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소지 및 배포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G 의 접속 IP로 음란물을 내려 받은 내역 첨부), 내사보고( 파일 제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IP 주소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CD 첨부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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