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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3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6. 2. 21:41 경부터 2016. 12. 26.까지 서울 용산구 B, 3 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에 연결한 뒤, P2P 프로그램 이 뮬 (eMule), 토 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등 415개를 다운 받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이 뮬 (eMule), 토 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 ㆍ 청소년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 음란물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 2, 3, 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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