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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무주 농협 D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농협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34세), 피해자 F( 여, 33세), 피해자 G( 여, 27세) 을 업무상 감독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일자 불상 경 전 북 무주군 H에 있는 무주 농협 D 지점 1 층 사무실에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8:00 경 위 무주 농협 D 지점 1 층 사무실에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21:00 경 전 북 무주군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회식 뒤풀이 도중 업무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7. 10. 17:27. 경 위 무주 농협 D 지점 1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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