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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1:1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교회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외부 유리창 1개를 벽돌로 가격하여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유리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농협 상품권 (1 만 원 권) 8 장, 엔화 3만 엔,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18k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농협 상품권 일련번호 확인), 수사보고( 추가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상품권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대전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F 지점 확인 결과), 수사보고( 용의차량 소유주 및 실제 사용자 무주 관내 통행기록 확인),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 자 재물 손괴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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