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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북 무주군 F 토지[피고인 17/100, 피해자 G(개명전 H) 61/100, I 22/100 지분 공동소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주 땅을 살 사람이 있다. 땅을 매입하는 사람과 함께 그 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무주 땅을 사서 이동식 주택을 컨테이너 식으로 지어 사계절마다 펜션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사업 구상중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땅 전체를 살 수 없다. 내(피고인)가 I의 지분을 매입하여 이모(피해자)의 지분과 비슷하게 한 후, 이모의 지분을 팔아주겠다. I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I의 지분을 매입하여 위 무주군 토지와 관련한 피해자의 지분을 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1. 3. 14.경 2,000만 원, 2011. 3. 31.경 1,000만 원, 2011. 6. 9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J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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