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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9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 주 )C 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당일 수금한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훔치거나, 길을 가다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78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2,52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9.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레 노버 노트북 1대와 현금 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15:12 경 인천 남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투 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신분증 2 장, 신용카드 4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경찰청 지문 감식결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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