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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3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5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2. 05:1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된 E 모 하비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제 1 항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85』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01:50 경 서울 관악구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여, 31세) 소유의 H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의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여, 36세) 소유의 J 검정색 K3 승용차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631』 피고인은 2017. 7. 17. 15:20 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인 피니 티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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